구미간호학원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과정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 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8년 2월부터
국민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년3회 3월,7월,11월)에 합격하시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1급 : 장기요양수급자등 모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 160 80 40 40
요양 또는 재가 140 80 40 20
요양 + 재가 120 80 40 0
국가
자격
(면허)
소지자
간호사 40 32 8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50 42 8
사회복지사 50 42 8


신규자는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는 240시간 교육

경력자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 이상 (1,200시간이상)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 중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이면
실습전체가 면제됨

국가자격(면허)소지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
실습추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