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모집요강



현고등학교3학년 재학생 남,여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방통고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휴학자,전문대 이상 졸업자 및 보건계열 학과 재학생
병원,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
주부,직장인,실업자

이론-740시간 실습-780시간-(12개월 과정)
이론교육-6개월
병원실습-4개월 (실습 780시간중 400시간 :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이수
                                 380시간 : 종합병원 및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이수)
특강교육-2개월

봄 학기 : 9월 ~ 12월 (1월 ~ 2월초 개강)
가을학기 : 3월 ~ 7월 (8월 ~ 9월초 개강)

주간반,야간반 : 100명
내일배움카드제 국비반당 정원 : 38명

입학원서 1부 (학원방문작성 또는 온라인수강신청)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4 size 증명사진 4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⑷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병원실습과정에서 임상적응상의 문제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