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교육을 이수 한 자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
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1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
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
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
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