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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배움카드를 8월 16일날 만들어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가 됩니다. 근로자 배움카드를 사용이 좋은건지 아니면 구직자 배움카드를 다시 신청해서 2020년 2월에 수강신청을해서 3월에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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